티스토리 뷰

목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나는 대상자일까?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으면 “이제 신고해야겠구나” 하고 준비하시겠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안내문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셔야지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아래 통해서 내가 신고대상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아래 6가지가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

     

    신고일정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5년 5월 1일 ~ 31일: 일반 신고자 대상
    • 2025년 6월 30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매출 규모 기준)

     

     

    신고 대상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 프리랜서 – 작가, 강사, 유튜버,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등
    • 부업자 – 직장인이면서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수익, 쿠팡 파트너스 등 부업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 배달창업, 온라인몰 운영자 등
    • 임대소득자 – 오피스텔, 상가, 주택 등을 임대해 수익이 있는 분




    소득별 신고 기준

     

    •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 반드시 신고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는 경우 → 반드시 신고
    •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 신고 대상
    • 사업·근로·공적연금은 단 1원만 발생해도 신고 대상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반대로, 아래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이미 세금 정산이 끝난 직장인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수령한 경우
    • 보험설계사 등으로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은 따로 과세됨)

    단,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환급 or 추가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작년에 미리 낸 세금과 올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요.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환급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추가 납부

    보통 6월 중순부터 환급이 시작돼요. 예상보다 많이 돌려받는 분들도 꽤 있으니 홈텍스 통해서 꼭 확인하세요.


     

    홈택스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작년 수입자료를 일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수입이 자동으로 반영되진 않으니 직접 입금 내역이나 증빙자료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 직장 외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가능성 ↑
    • 국세청에서 연락 안 와도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함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로 소득 내역 조회 가능
    • 신고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과가 나옴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요즘은 부업이나 프리랜서 소득 있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