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의 결혼,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자녀 공제, 의료비 공제 등 새롭게 변경된 주요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버튼 통해서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1. 결혼·출산 지원 세액공제 강화
- 혼인 신고 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 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자녀 공제 확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공제액이 기존보다 증가합니다.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 → 35만 원
- 자녀 3명: 기존 60만 원 → 65만 원
- 자녀 4명: 기존 90만 원 → 95만 원
- 산후조리비와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와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기존 5억 원 →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간소화 서비스: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공제 확대
- 기부금 공제율 상향: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15% 공제가 적용됩니다.
4. 근로자의 소비 증가 혜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5.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 근로자 지원
퇴직 후 2년~15년 이내 동일 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의 70%를 3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와 경력 단절 여성 혜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