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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읽어 보시면 궁금한 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받고 있으니 신청 자격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소득을 보완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2024년 상반기분

    •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 (일) - 2024년 9월 19일 (목)
    • 지급예정일: 2024년 12월 중

     

    2024년 하반기분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토) - 2025년 3월 17일 (월)
    • 지급예정일: 2025년 6월 중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4.9.1 - 9. 19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 3. 1 - 3. 17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가구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부양 자녀(18세 미만)나 직계 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 구성 총소득 기준(2023년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 자산, 자동차, 골동품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 재산 제외 항목: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되며, 임차 보증금(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3. 가구 구성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가구 구성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3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 또는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

     

     

    4. 기타 조건

     

    • 신청자는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 전년도에 자산 종합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과도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 클릭: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탭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앱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안드로이드 또는 iOS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로그인 후 신청: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로그인하고,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에 세무서 방문: 신청 기간 중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제출 후 확인: 제출 후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결과가 안내됩니다.

     

     

    ARS 전화 신청(전화번호 안내)

     

    • 전화번호 연결: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를 겁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 ARS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및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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