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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신청 준비 중이신가요? 신청 조건이 맞는 청년들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신청접수받고 있으니 신청조건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수당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수당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업로드 제출해야 합니다.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대폰으로 종이 원본 서류를 촬영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 시 본인의 책임임을 인지하시고 제출해 주세요.

     

    • 자격 확인은 위해 별도의 추가 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필수제출)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 졸업(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증빙 시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학교 직인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번역본은 공증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번역해도 제출 가능합니다.

     

    - 대학(원)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제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 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합

     

    - 졸업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직인 없는 서류도 미인정)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발급된 학위 취득증명서 제출 필요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미인정

     

     

     

    2) 근로계약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명시해야 함)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해야 함(24년 3월 18일 퇴직일까지 인정 / 24년 3월 19일 퇴직일부터는 미인정)

     

     

     

    ▼▼서울시 청년수당 자세한 신청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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